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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電氣車 전용 구역… 엘리베이터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6.06.01 03:08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전기차 보급 정도 등을 감안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단지 입구의 아치형 구조물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 구조 기준'도 개정해 건물 내 엘리베이터, 칸막이 벽체, 유리창 등 건물 하중을 받지 않는 비(非)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내진(耐震) 설계 기준을 추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진 설계 기준은 기둥·벽체 등 건물 하중을 받는 요소 중심으로 제시돼 있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진 발생시 비구조 요소가 파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漏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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