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大 도시, 상가 10곳 중 7곳에 권리금… 평균 4757만원

뉴스 이송원 기자
입력 2016.05.04 03:08

인천 89%로 전국서 가장 높아
업종별론 숙박·음식점이 많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평균 2.1년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상가 점포 10곳 중 7곳에서는 권리금이 존재하며, 평균 권리금은 4757만원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위치, 영업상 노하우, 영업 시설 등 유·무형 재산의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권리금 현황 조사를 포함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발표했다. 권리금이 붙어 있는 상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전체 88.7%), 가장 적은 곳은 서울(60%)이었다. 평균 권리금은 서울이 54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울산이 2619만원으로 가장 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경우가 89.2%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58.6%)이 가장 적었다. 평균 권리금 수준은 숙박·음식업점이 553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5483만원), 도소매업(4337만원), 부동산임대업(3434만원) 등의 순이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평균 2.1년이었다. 다만 임차인이 처음 계약한 상가에서는 평균 6.2년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리금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리금 조사는 지난해 5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7개 도시, 5개 업종의 8000여개 점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상가 권리금의 실태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매년 1회 권리금 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점차적으로 표본 조사 대상 점포 수와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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