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대출금리 우대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6.03.22 09:48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 우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카드는 4월1 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 혜택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하면 허위·이중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일이 사라진다”며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져 금융기관이 절약하는 비용을 금리우대를 통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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