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수 전까진 계약 해제"… 위약금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같은 옵션 상품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 '계약서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옵션 계약서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의 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고치라고 지시했다.
또 계약 해제 위약금을 계약금의 20%로 설정한 조항은 10%로 낮추고, 옵션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소비자가 옵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외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