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설치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 가능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6.03.16 15:18

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을 계약했더라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은 계약 체결 이후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옵션상품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이 통상 계약금의 10% 정도인데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위약금은 10%로 수정됐다.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