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을 계약했더라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은 계약 체결 이후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옵션상품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이 통상 계약금의 10% 정도인데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위약금은 10%로 수정됐다.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