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주택 공시價 4.15% 올라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6.01.29 03:06

제주도 16.5%… 상승률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129억원으로 가장 비싸

국토부가 28일 전국 표준단독주택(19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위로 발표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모습. 대지 1758㎡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2861㎡ 규모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129억원으로 21억원 상승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15%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제주도의 상승률(16.5%)이 전국 1위였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이 129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표준단독주택(19만 가구)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1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7년 연속 오른 것으로 2012년(5.38%)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해 평가한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과는 다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늘었고 지방의 개발 사업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전무(全無)했다. 다만 인천·경기지역 상승률(2.5%)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는 세종(10.7%)과 울산(9.8%)이 상승률 2, 3위에 올랐다.

제주는 유입 인구 증가에다 제2공항 부지 발표, 제주신화역사공원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지구 개발 영향이 컸고, 세종은 중앙부처 이전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단독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다. 주용철 세무사는 "올해 처음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작년보다 1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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