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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 올 9월부터 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5.06.11 03:05

판매 은행도 現 6곳서 더 늘리기로

올 9월 1일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통장 취급 은행도 현재 6개에서 지방은행까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4가지로 운영 중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이나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가입 자격도 연령과 무주택 제한이 없다. 무주택가구주가 가입하면 연말정산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전 규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 4월 말 기준 1848만명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605만명(86.8%),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243만명(13.2%)이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예금은 하루 전이라도 기준 금액(서울시 85㎡ 이하 300만원)만 입금하면 선납이 인정됐지만 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들이 약정일이 지난 이후인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은행도 현재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 6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들어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하던 지방은행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광주·부산·경남·대구·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해 씨티·외환·스탠다드차타드(SC)·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에 나서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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