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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 방해할 수 없어… 어기면 건물주에게 3년내 손해배상 청구

뉴스 김성민 기자
입력 2015.06.11 03: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어떻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소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비나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예컨대 A라는 임차인이 B라는 임대인에게 세를 얻어 가게를 운영하다가 C라는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길 경우, 임대인 B는 A가 권리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가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계약이 유지돼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상가 권리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이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을 측정해 임차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해당 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에 실무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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