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매매 가격 6억~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이전에는 최고 540만원의 수수료를 내던 것이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의 가세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