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6일쯤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현재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줄어든다. 임대차 3억원~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0.8% 이하에서 0.4% 이하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종전에는 최고 81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면, 이제 최대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계약도 마찬가지다. 6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