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4월부터 폐지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5.01.08 03:03

3개월내 10% 급등 지역 등 제한적으로 상한제 적용키로

올 4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민간 택지(宅地)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공공 택지에 짓는 공공·민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민간 택지의 아파트는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도 수도권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6개월 전매(轉賣) 제한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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