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분할 소유 쉬워져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5.01.07 03:03

건물 짓기 전에도 허용키로

앞으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도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분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토지 조성이 끝나면 필지별로 분할 소유와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여러 필지 단독주택 용지를 한 블록으로 묶어 공급하는 땅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286필지(297만㎡) 가운데 70%(197필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국토부는 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단독주택을 총 50가구 미만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풀어 주택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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