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法' 통과 효과… 지난주보다 0.02% 올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주 만에 반등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 3법(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시장 활황에 대한 기대감 효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해 작년 11월 첫주(0.02%) 이후 8주 만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지난주보다 0.06%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1채당 가격이 최대 500만원,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25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다. 일부 집주인은 저가(低價)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강남(0.05%)·강동(0.04%)·서초(0.03%)구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곳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거래는 한산한 편이지만 답보 상태였던 주택시장이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