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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백화점·재건축은 보호 못받을 듯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4.11.03 01:59

與, 이번 주 법안 제출하기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대상 상가와 백화점 입점 상가의 권리금을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올 9월 상가 세입자 권한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던 정부가 건물주(主)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최종안(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상가의 재건축·재개발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세입자의 영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해 건물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세입자는 지금처럼 영업 손실에 따른 휴업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끼리 주고받은 권리금은 보상받지 못한다. 대형 유통 점포에 입점한 상가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상가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가에 대해서도 세입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만 보상해주면 새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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