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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주택담보 '디딤돌대출', 6억원이하 주택소유자로 대상자 확대…"주택교체 실수요층 지원"

뉴스 최희명 기자
입력 2014.10.21 15:19 수정 2014.10.21 16:56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국민주택기금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2.6~3.4%)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돕는 상품으로, 주택 교체의 경우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억~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새로 구입하는 신규 주택의 가격 요건은 무주택자·1주택자 모두 6억원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국토부는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2.8~3.6% 수준에서 2.6~3.4%로 최저치·최고치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주택교체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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