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3월부터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폐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4.09.17 03:07

내년 3월부터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소형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은 조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소형 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월천 꿈꿨던 김부장, 분양사기로 15억 홀라당…수익 보장에 주의
"요새 누가 모텔 가요?" 5년간 30% 감소, 러브모텔의 몰락
"서울 재건축 단지가 2억 대?" 성북구 '오각형 아파트'의 정체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