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3월부터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폐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4.09.17 03:07

내년 3월부터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소형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은 조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소형 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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