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NHN 판교 땅값 소송 1심서 승소

뉴스 뉴시스
입력 2014.08.21 11:34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내 공공지원센터 부지 매매가격을 놓고 경기도와 네오위즈·NHN에셋매니지먼트(NHN)와 벌인 땅값 소송 1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20일 NHN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TV 공공지원센터 분양(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특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는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3.3㎡당 741만원)에 매입한 판교TV 연구지원용지(SC-1) 1만6863㎡를 NHN 측에 특별 공급(수의계약)했다. 3.3㎡당 1494만원(감정평가액) 수준인 763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다른 연구지원용지에 비해 100억원 가량 저렴했다.

또 매매계약 당시 도 지분(21.4%)에 해당하는 땅 3608㎡(SC-1블럭)에 지원센터를 건립한 뒤 부지는 '조성원가'에, 건물은 순수공사비의 90%에 되팔라는 조건의 특약을 포함했다.

이후 NHN 측이 지원센터를 건립한 뒤 도가 다시 토지(SC-1블럭)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약상 '조성원가'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도는 특약을 근거로 조성원가인 81억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NHN 측은 도가 매매할 때 책정했던 감정평가가액인 163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부지 가격 차만 82억원에 달했다.

NHN 측은 결국 지난 2월 도를 상대로 지원센터 부지 대금으로 16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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