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통장 부적격 사용자… 재당첨 금지기간 대폭 축소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4.06.30 03:10

청약통장을 잘못 사용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최대 2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제재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청약자 권익 보호와 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2조' 성수2지구 재개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IPARK현산 참석
전용 14평이 6566만원에 경매…시세보다 35% 저렴한 인천 아파트
땅집고옥션 만능검색이란? 클릭 몇번에 돈되는 물건 다 찾는다
20여년만에 무주택자 대통령 탄생, 재건축 아파트 팔고 시세차익 25억
"부동산 지옥 원인은…" 총리에 막힌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의 땅집GO

20여년만에 무주택자 대통령 탄생, 분당 집 팔고 시세차익 25억
마곡 반값 아파트 무슨일…대출도, 부부공동 명의도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