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소득, 稅金 줄여준다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4.06.06 03:03

年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추진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다(多)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5일 임대소득 과세 보완 대책으로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단일세율)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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