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野 "傳貰과세,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려야"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4.05.27 03:05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월세소득 과세안 보완책]

-정치권, 전세과세 확대에 부정적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주장도

-"시장 충격 완화 장치 필요"
9억 초과 주택 보유 1주택자 과세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2월 26일 정부의 주택 전·월세 소득 과세(課稅) 방침 발표 이후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던 2주택자의 임대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자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세도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일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야(與野)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은 지키되, 내수(內需)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주택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침체가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전세 과세 확대는 현실적으로 무리"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전·월세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2·26 대책'에서 큰 틀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 과세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정부는 당초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던 전세 소득 과세를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전세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주택 소유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3주택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도 전세 과세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전세 소득 과세를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리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전세 과세를 확대하면 전세금 인상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주택자와 은퇴·고령층 배려해야"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음지(陰地)에 있던 임대소득이 양지(陽地)로 나오면 과세 형평성 확보와 시장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라도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세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의 경우 세(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령자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에만 의존하는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전세 보증금은 소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다주택자의 85%가 2주택자"라며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는 심리적 거부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3주택자라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놓는다면 분리과세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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