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억 넘는 고액 전세라도 보증서 1차례는 연장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4.04.03 03:07

내달부터 4억이하 전세만 발급

금융당국이 5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지만, 과거 4억원이 넘은 전세주택에 대해 발급된 주금공의 보증서에 대해서는 1차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전세 보증서 발급 제한은 '계약일' 기준으로 5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세주택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전세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제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예를 들어 과거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주금공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서 기한(2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 기한이 연장돼 다른 대출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 보증금 3억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동안 전세금이 5000만원 올라 보증금이 4억2000만원 됐더라도 과거에 받은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증 연장 조치는 1회(2년)만 인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과거 4억원 이상 전셋집을 구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가구까지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면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나, 새롭게 전셋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주금공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또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제한 조치를 전세 계약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금공의 보증서는 6억원 이하 전셋집에 대해서 발급된다. 따라서 보증금 4억~6억원 사이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금공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이번 달 30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만 전세금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고(高)신용자라도 금리가 1.5~2%가량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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