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약관이 바뀌어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2개월까지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기한이익 상실 기간은 1개월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돈을 빌린 고객이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전에 남은 채무를 회수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물론 대출금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어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연 6%(연체이자 가산율 6%)로 대출받았다가 2개월을 연체하면 현재는 50만5000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5000만 내면 돼 이자 부담이 49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은행과장은 "돈을 빌리는 고객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신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을 사전 통지하는 기간도 현재는 상실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인데, 앞으로는 7일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