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5년 이상 無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지원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4.03.26 03:14

6억·85㎡ 이하 아파트 살 때 年 1~2% 낮은 이자로 대출

저리(低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無)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연 1~2%의 낮은 이자로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滿期)가 됐을 때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부부(夫婦)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날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때 먼저 대출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제의 뉴스

[단독] 법원, 상대원2구역 조합 '완승' 판결… 11일 시공사 교체 총회 연다
[단독] 압구정 5구역 '도촬 논란'에 올스탑…현대건설·DL이앤씨 대결 향방은
'광주 마지막 택지지구' 첨단3지구, 5월 1443가구 신규 분양
[단독] DL이앤씨, '30조 잭팟 목동 1호' 목동6단지 무혈입성 수순
"아무도 안 산다더니 효자됐다"…'먹상가' 살려낸 결정적 한 수

오늘의 땅집GO

'10억 로또' 줍줍 6가구 풀린다…과천 전용 59㎡ 8억에 분양
"수십억 수입산 보다 낫네"…회장님 저택 꿰찬 국산 가구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