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가 지원금을 주택 월세 납부용도로 쓰지 않은 채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 여건이 나쁜 저소득층에 주택 임대료나 유지·수선비를 주는 제도로,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주택 개·보수 등 유지·수선비를 대준다.
올 10월부터 저소득층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가구당 최대 34만원(서울지역 6인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신청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바로 전달한다. 또 세입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모두 갚으면 주거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상황과 임대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