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TV조선] 법의 사각지대 '상가권리금'

뉴스 이송원 TV조선 기자
입력 2014.03.11 22:03 수정 2014.03.11 22:13

정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웃돈’인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이 제도만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금엔 지금 범위, 주체, 건물주의 재산 침해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서울의 평균 상가 권리금은 3.3㎡당 592만원이다.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의 평균 권리금은 3.3㎡ 당 940만원, 종로 일대 도심은 377만원, 신촌·마포는 324만원 선이다. 서울에서 25평 점포를 열려면 권리금만 약 1억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현실과 권리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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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지난달에 대책을 내놨는데, 복잡하고 애매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리포트]
점포의 지리적 이점이나 영업권을 이어받는 대가로 기존 상인에게 임대료외에 웃돈으로 지급하는 권리금. 지리적 입지에 따른 바닥권리금과 단골 손님에 따른 영업권리금, 점포 설비 투자에 따른 시설권리금을 통칭합니다.

객관적 산정 기준이 없어 상권 좋은 곳은 부르는 게 값, 수억원에 이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점포를 나가게 되면 대부분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6명이 숨진 용산참사도 재개발 상가 권리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권리금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달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등 권리금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영국과 일본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리금의 범위, 지급 주체, 건물주의 재산 침해 문제 등 풀기 어려운 난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상가권리금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냐, 누가 비용 지불하느냐,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전문가들은 시장의 현실과 권리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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