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주일도 못 간 졸속 月貰대책

뉴스 김태근 기자
입력 2014.03.06 01:38

-집주인 반발 커지자 수정안 발표
年 월세소득 10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세를 놓아 한 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던 방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번복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고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급히 수정안을 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주택 보유자인 집주인에 대한 월세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첫 실행 방안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올해부터 2주택 월세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날 '보완 조치'라는 문패로 일주일 전 내놓은 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한 해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해 2년간 과세를 미루고, 2년 뒤인 2016년 이후 과세를 시작할 때도 월세 수입의 60%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하기로 했다. 또 월세 이외 다른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주기로 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다른 소득 없이 월세만 받는 집주인은 이런 혜택으로 연간 1000만원의 월세 수입까지는 2016년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전세와 월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는 2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만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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