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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집주인 소득 노출… 세입자에 稅부담 떠넘길 수도

뉴스 김태근 기자
입력 2014.02.27 03:08

월세 되레 느는 부작용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들이 월세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와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집주인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나 노령층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을 벌충하기 위해 집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써가며 세입자들에게 준 세금 혜택은 사실상 없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만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세를 놓는 다주택자들의 세(稅)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들이 세금 혜택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최고 38%에 달하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세 놓은 집을 급히 처분하려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이 없는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두 가지 모두 세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커)는 "대책 발표된 당일 다주택 자산가들의 세테크 문의가 10건 이상 들어왔다"며 "적법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지만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면서 집을 처분하는 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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