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세청, 월세받는 집주인 소득세 엄격하게 부과한다 '긴장'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14.02.25 09:10 수정 2014.02.27 14:04
TV조선 화면 캡처

국세청이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게 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월세 소득자나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월세로 빌려준 사람은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월세 소득자는 정부가 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화제의 뉴스

빈발하는 골프장 사고, 캐디 책임일까…슬라이스 실명과 카트 추락 책임 엇갈려
"영끌족 무덤" 조롱받던 이 동네가…1년새 3억 뛰었다
자이 아파트, 눈 떠보니 재앙…입주민 5000명 5일간 패닉
GTX 역세권 수혜도 극과극…파주 3200만원 오를때, 수서 9억 올라
수변 조망권 좋지만…아쉬운 인프라에 학교 통학 걸림돌 | 상주북천 하늘채 파크원

오늘의 땅집GO

GTX 역세권 수혜도 극과극…파주 3200만원 오를때, 수서 9억 올라
"차라리 광교간다" 난개발 대명사 '이 동네', 국평 20억 치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