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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종부세 규제도 완화해야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4.02.20 03:00

부동산 시장에 남은 규제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고 주택 시장이 확실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의 완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DTI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40~60%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19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승환(오른쪽부터) 국토부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또 DTI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DTI"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DTI와 LTV 완화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대출 문턱을 낮췄다가 자칫 1000조원대의 가계 부채를 악화(惡化)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작년 '8·28 대책'을 발표할 때도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多)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므로, 집을 두 채 이상 사려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아직도 종부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걸림돌'이다. '분향가 상한제' 개정 법률안이 작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당시 야당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면 투자 심리가 꺾여 주택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던 2005년의 부동산 호황기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공공택지나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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