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5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서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 수 증가 비율을 10%에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 최대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등 각 건축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는 시·군·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