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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47층 이상 철골공사 중단 명령

뉴스 뉴시스
입력 2014.02.17 11:57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 화재사고와 관련, 47층 이상 철골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건축법에 따라 지난 16일 구두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공사 중단기간은 안전점검이 끝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47층 이하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시는 화재 원인과 롯데 측이 제출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0시2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장 47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 높이(555m)로 2015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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