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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부동산에 자산 몰방했다면 낭패 볼 수 있다

뉴스
입력 2014.01.17 08:43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생활자금 재테크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 
60대 이상은 부동산 비중이 80% 넘어
얼마 전 조선일보(2013년 11월26일 B04면)에 보도된 은퇴자 정모(68)씨의 사연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으로 은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정씨는 경기도에 시세 5억5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는 암에 걸린 아내의 병원비로 쓸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거절당했다. 첫째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원을 못 갚긴 했지만, 담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정씨는 황당했다. 은행 담당자는 담보는 충분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라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문 기사에 정씨의 정확한 자산 내역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목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 기사 전문은 프리미엄조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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