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중인 쌍용건설이 결국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선언에 앞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이다.
그 동안 쌍용건설 채권단은 추가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지며 쌍용건설의 유동성 압박이 심각해졌다. 결국 이날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명되면서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B2B대출 문제도 있고, 연말을 넘기지 말자고 내부협의를 마쳐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