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부터 '공유형 모기지' 확대… 이참에 내 집 살까

뉴스 장일현 기자
입력 2013.12.09 03:08

[1만5000가구 내 집 마련 전망…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Q&A]

수익공유형 - 집값 70%까지 대출 가능
팔았을 때 수익, 정부와 나누고 손해는 본인이 모두 떠안아야

손익공유형 - 집값 40%까지 대출 가능… 수익·손해 모두 정부와 나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가능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기금에서 2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이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로 전국에서 1만5000가구가 내 집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시범사업 당시에는 모두 2276명이 300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지원 규모가 시범사업 때의 6.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범사업 때 지원을 받은 가구의 86%는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살던 무주택 서민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구입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3억원 이하가 71%였다.

―공유형 모기지란 무엇인가.

"정부가 1%대의 저리로 20년간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이나 손해를 정부와 나눠 갖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고, 수익이 났을 때만 정부와 나눠 갖는다. 대신 손해가 났을 때는 본인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해 주고,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두 정부와 나눠야 한다. 대출 한도는 둘 다 연간 소득의 4.5배 이내로 제한된다. 손익공유형은 전체 대출의 20%(약 3000가구)로 제한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이거나 소득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소득을 1800만원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무소득자도 8100만원(1800만원×4.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나 6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기존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해당되고,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안 된다."

―금리와 대출 기간은.

"수익형은 연 1.5% 고정금리이고,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손익형은 처음 5년까지는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엔 연 2% 고정금리이다. 20년 만기가 끝나면 일시상환하면 된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떤 형이 유리한가.

"오를 때는 두 유형 모두 수익을 나누게 된다. 내릴 때는 손해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익형이 더 유리하다."

―대출이 결정된 이후, 갑자기 집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시범 사업 때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하면, 30일 이내에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크기의 다른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대출을 해준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행 접수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입증 서류, 재직 입증 서류, 구입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은행 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3일 이내에 대출이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은행에서 접수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예상 매매가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주소도 파악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예상 매매가격과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

"신고한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또 예상 가격과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매매가격 차액이 2% 또는 60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만 가능하다."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

"그렇다. 수익형은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연 1.8%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3~5년 사이는 연 0.9%이고, 5년 이후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형의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까지 연 2.3%이고, 3~5년은 연 1.15%이다. 역시 5년 이후에는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20년이 되기 전 집을 팔면 안 되나.

"언제든 집을 팔 수 있다. 수익형의 경우, 대출 이후 3년까지는 수익이 나도 정부와 나누지 않고 모두 본인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후 아파트를 팔면 수익 일부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 몫은 연 5%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손익형은 처음 3년까지는 수익이나 손실 모두 본인의 몫이지만 3년 이후부터는 정부와 나눠 갖는다."

―이 집을 임대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되나.

"전·월세 임대는 허용된다. 20년 장기 대출이라는 점, 전근 등으로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면 조기 상환 조치를 당한다."

화제의 뉴스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단독] 도로 없는 유령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만에 드디어 공급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30일 시작, 인천계양 1106가구 나온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