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의 탱고하우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B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B씨는 4층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다.
1, 2층의 근린생활시설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 3층의 태권도장과 4층의 주택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B씨는 고민 끝에 수익형부동산 중에서 인기를 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전문업체를 찾았다.
상가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
B씨의 건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 대수는 근린생활시설 2대, 주택 3대로 총 5대 주차 공간이 마련돼야 했다(2011년 기준). 즉,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다행히 B씨의 건물은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4대, 주택 1대로 총 5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6년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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