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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광화문·여의도·종로가 3㎞ 이내 양도세 감면… 세제 혜택도 '두둑'

뉴스 이두 객원기자
입력 2013.11.06 03:04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지하철 2~3정거장이면 업무지구
쇼핑·병원 등 편의시설 10분내에
8500㎡ 달하는 입주민 시설 마련
에너지 효율 1등급 '힐링아파트'

최근 일자리가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일자리가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업무 밀집 지역과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단지를 중심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현, 도심권 직주근접 최적지

서울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분양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단지가 직주근접형이기 때문이다. 직선거리 3㎞ 이내에 광화문, 여의도, 종로 등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심 업무지구가 자리잡아 그만큼 집값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게 수요자들의 판단이다.

실제로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아현동 일대는 최근 2년새 집값이 안정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이후 서울 전체 집값은 8.2%, 강남은 10.48%나 떨어졌지만 아현동 일대 집값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전셋값은 크게 올랐다. 또 아현동을 포함 공덕동, 신공덕동 일대 전셋값 비율도 66~67%에 달한다. 전셋값에 1~2억원만 보태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오른 상태다.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로 각광받는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제공

전문가들은 "어떤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 집값이나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며 "투자가치 있는 내집을 마련하려면 일자리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과 대우가 공동 시공하는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는 총 108만8000㎡ 규모 1만여가구의 아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다. 지상 30층 44개동, 전용면적 59~145㎡로 이뤄진 3885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어진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계약혜택 많고 힐링 공간 넘쳐나

편리한 생활 환경은 도심 업무지구 직주근접형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의 몸값을 높인다. 교통 여건부터 뛰어나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이 걸어서 2~3분 거리다. 10분 거리에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접해 트리플 역세권으로 꼽히는 곳이다.

지하철 2~3개 정거장이면 도심권 대부분 업무지구에 닿는다. 또 마포로, 신촌로 등도 단지 주변을 관통해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 쇼핑과 유통, 의료 등 편의시설도 많다. 롯데·신세계(명동)·현대(신촌) 등 백화점이 차로 10분 정도 거리이고 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병원·적십자병원도 가깝다. 이대~연대~서강대~홍대로 이어지는 서울 대표 명문 대학가를 접하고 있는데다 명문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밀집해 있다.

다양한 분양 조건도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의 계약률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초기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하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이다. 층과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특별 분양혜택까지 마련했다.

분양가도 착하다. 현재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주변 단지 평균 시세는 3.3㎡당 최고 2000만원선을 넘는다. 래미안공덕5차의 경우 3.3㎡당 2046만원에 달하며 래미안공덕3차도 3.3㎡당 2022만원에 이른다.

힐링 공간도 돋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만 8500여㎡에 달한다. 골프연습장, 사우나, 보육시설, 게스트룸, 독서실, 휘트니스센터, 연회장 등을 갖췄다. 조경률도 41.5%까지 높여 단지 자체가 바로 대규모 공원이다. 왕벚나무 가로수길만 1.1㎞에 이른다.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최우수 등급도 받아 그에 따른 혜택도 누린다. 취득세 15%가 감면되고 재산세 등 각종 혜택도 받는다. 관리비도 물론 절감된다.

◇양도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서울 주택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활기를 띠고 있다. 전셋값 폭등세에 중소형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서고 양도세 5년 감면 혜택 시한이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과 단지 쏠림 현상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5년 내에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느냐를 먼저 따지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만 생각한다면 굳이 올해 안에 집을 장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이면 끝난다. 혜택을 받으려면 12월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문의 ☎ (02)749-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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