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만 19세 넘으면 부동산 사고팔수 있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13.10.21 11:03

국토부, '주택청약 연령기준' 하향 조정

만 19세부터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성년 기준(만 20세→19세)이 조정돼 만 19세부터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300호 이상에 '모집횟수 3회'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50호 이상 '모집횟수 5회'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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