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한옥호텔' 건립에 대해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대한항공이 관련법 개정,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 통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이어 종로구청의 허가를 얻더라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재심의를 통한 해당 호텔 건립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 3만664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의 7성급 관광호텔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학교보건법에 묶여 난항을 겪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호텔 부지가 풍문여고, 덕성여중 등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중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대한항공의 호텔 건축 계획이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정화위원회 재심의 기회를 얻어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승인이 필요하다.
또 호텔 건립 예정지가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로구에 제안해 승인을 받아야 지을 수 있다. 종로구는 이와 관련, 경복궁 인접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호텔 건립에는 반대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