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부터 1년 이내 입주자도 '전세금 반환 상품' 가입된다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10.01 03:05

대한주택보증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준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금 1억원일 경우 보증료가 월 1만6000원 선으로 저렴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호응도가 낮았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점을 개선해 집주인 사전 동의 대신 임차인이 대한주택보증과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60%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고, 보증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렸다. 또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의 70~80% 이하이면 보증료를 5~10%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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