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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 전세사기 속출…예방법은?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13.09.27 10:46 수정 2013.09.27 10:59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사기(詐欺)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세계약 때 유의할 사항이 소개됐다.

27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사무소 자격증을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 가구의 보증금 합산액이 집 매매가보다 높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정식 부동산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중개사를 만나지 않으려면 간판에 이 같은 표시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도 확인하는 게 좋다.

-집주인이 저렴한 전세금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른다면?

만일 직거래를 할 때 집주인이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른다면 일단 전세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물건 현황을 살피고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은 집을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합한 액수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70%, 다가구·연립·단독은 60% 이하인 주택을 구하면 안전하다.

이 때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집주인과 다수의 세입자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가구 주택 모든 가구의 전세를 합산한 후 이 금액이 집값의 60% 이하인 주택을 구하면 안전하다. 만일 집값이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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