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비싼 전세 대신, 할인받고 내 집 사렵니다

뉴스 강도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2013.09.26 03:03

8·28 대책 햇볕 쬐는 미분양 주택
세제·가격 인하 혜택 기대에 가계약 늘어… 취득세율 1%로 낮아지는 6억 이하 주목

지난 16일 대림산업의‘e편한세상 평택’모델하우스에서 방문자들이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진한 기자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 아파트는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추석 전까지 가계약 포함, 60여건이 계약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눈에 띄게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고 있다. 전세가 너무 비싸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와 더불어 세제 혜택 및 건설사들의 가격 할인 혜택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GS건설이 경기 용인에서 분양한 '광교산 자이'는 최근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계약률이 가계약을 포함해 90%를 기록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전세가 너무 올라 계약하러 왔다는 사람이 많다"며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이유"라고 말했다.

미분양이 많은 경기 고양 삼송지구의 '삼송 2차 아이파크'도 이달 들어 매주 15건가량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8·28 대책 발표 후 하루에 5~6건씩 계약이 이뤄져 9월 들어서만 50여가구가 팔렸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8·28 대책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2.8~3.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내놓은 1%대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4·1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살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연내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 알짜 미분양 물건을 잡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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