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가진 주택 수요층이 아파트 쉽게 살 수 있어야"
지난 6월 경기도 한 중소 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A건설사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0.6대1이었다. 하지만 청약 접수가 끝난 후 시작한 선착순 분양에선 하루에 400명 이상이 몰려 미달된 230여가구 중 200가구 가까이가 팔렸다. A사 분양 담당자는 "청약 통장이 없거나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집을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했다.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청약제도가 이제는 규제로도 여겨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는 1978년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모태다. 당시 살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투기를 잡고 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수단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은 바뀌었다. 주택 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0%를 넘었고, 주택 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이다. 수도권에만 미분양 주택이 3만5000가구가 넘는다.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가 16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분양 시장 곳곳에서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1978년 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 2월까지 총 97번이나 개정됐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과 청약 관련 저축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골격은 3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해외에선 대부분 국가가 공공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중산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만 청약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영주택은 여유 자금을 가진 주택 수요층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