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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活路를 열자] [2] 분양가 상한제 등 OECD國 중에 한국만 있어

뉴스 이위재 기자
입력 2013.09.24 01:51

주택 대출 규제도 제일 깐깐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분양 원가 내역 공시,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통제….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부동산 정책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밝힌 것들이다. OECD는 2007년부터 이런 규제에 대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종의 과잉 규제라는 판단이다.

양도세의 경우 OECD 주요 국가들은 주거 목적의 1주택자들에 대해선 비과세가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6~38%를 매긴다.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50~60%로 높아진다. 이상호 GS건설 경영연구소장은 "건전한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는 철폐해야 할 때"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양도세 중과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통제하지만 다른 나라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DTI가 50~60%선으로 지역별로 다른데,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 미국·일본·영국·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에선 공공주택을 제외하고는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3월부터 이 제도를 민간 주택에까지 전면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적정 구매력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분양 사업을 하려면 수요에 맞춘 공급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비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시장 침체기에 산업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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