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월세 연체하면 대신 내주는 '임차료 지급 보증' 상품 출시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9.16 03:00

세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한도 내 지급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임차료 지급 보증' 상품을 지난 13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주인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 상품이다.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리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대한주택보증이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입주 후 1개월 내에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9개월분까지 보증하며,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이 끝난 후 1개월까지이다. 보증료는 세입자의 신용등급과 월세 수준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43~1.6% 수준으로 정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임대관리사업자도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세입자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이 상품을 활용하면 월세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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