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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 2억으로 올려

뉴스 이위재 기자
입력 2013.08.28 22:49

年소득 6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 살때도 주택기금 대출 받을 수 있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크게 늘렸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 때도 대출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이를 손 본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 할 때 1억원까지만 연 4%로 빌려줬으나 이번에 이를 소득은 6000만원 이하, 집값은 6억원 이하, 최대 대출액은 2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도 소득이나 만기별로 2.8~3.6%로 낮췄다. 다만 소득 기준(6000만원 이하)은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4500만원으로 환원된다.

여기에 최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기금 지원 대상인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전국 33만3738실 중 32만5273실로 97.46%에 달한다.

연소득 5000만원 근로자가 2억원을 빌려 4억5000만원짜리 집을 사려 할 때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4500만원 이하)에 걸려 주택기금 대출을 받지 못해 은행(연평균 이자율 3.8%)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연 3.8%(은행)에서 3.4%(주택기금)로 낮아지며, 매년 이자 비용을 80만원(760만원→680만원)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도 2%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에 450만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또 이 집이 기준 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장기 주택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샀을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소득공제 대상도 이번에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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