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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與 "9월 국회서 적극 추진" 野 "부자本色 정책"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8.29 03:01

與,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협상용 카드로 사용 가능성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부자 본색 정책'이자 '재탕 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정부 대책의 정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말로는 전·월세 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 감세와 다주택자 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제외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임대 계약을 연장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이때 전세금 인상 폭도 연 5%로 제한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빅딜'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수차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9월 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택 시장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잠재적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가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 일각에선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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