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 가을 2만 3000가구 공급, 월세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뉴스 김진 기자
입력 2013.08.28 16:47

8·28 전월세 대책에서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가 하반기에 집중 공급된다. 9~12월 중 수도권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3000가구 규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가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가을철 이사 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1만6000가구의 입주 물량도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행복주택’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올해 2500가구 등 내년까지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현행 5%에서 2.7~3%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 3%에서 5%로 높여 10년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는 동시에 소득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면 그동안 월세로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내던 근로자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앞으로는 132만원 늘어난 43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난다는 점을 전제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부 월세 비율은 2011년 22%에서 지난달 39.6%까지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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