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2011년 3월 이 주택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하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세권자인 김 모씨는 이 전세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씨가 실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입자 김씨가 서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태인측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 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이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전세권의 우선순위가 납세담보보다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 김씨가 경매를 완료하면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서울 시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접근성 모두 양호하다. 부동산태인은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입지가 결정짓는 만큼 이 건물의 자산가치는 우량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량이 적어 매매 성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태인은 이 지역을 포함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전체에서도 이번 경매물건과 유사한 고급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3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적이 있어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나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안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