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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유형별, 공사비 얼마씩 들까?

뉴스 이위재 기자
입력 2013.07.11 03:10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은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배수관·내장재·화장실 등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들을 위한 것이다.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싶지만, 수평 또는 수직 증축 같은 전면 리모델링은 수지가 안 맞고 너무 불편해 일부만 리모델링하고 싶은 주민들이 참고자료로 쓰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은 리모델링 항목을 지하주차장·보육시설·헬스장·배수관·승강기·문·창호·내장재 등 39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표준 공사비를 산정했다. 공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에 벌였던 비슷한 공사를 토대로 계산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자재 수준이나 인건비 등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형태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지도 표시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을 만들거나 냉난방 설비를 바꿀 때는 단기(2달 이내) 이주도 필요하다.

유형(Type) 1은 별도로 면적을 늘리지 않고 급·배수관과 내장재를 교체(소요 공사비 1600만원)한 뒤 단열재 등 냉·난방 성능 향상(1200만원)과 주차장과 복지시설 신설(2500만원) 등을 벌이는 것으로 1가구당 5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용면적 85㎡·750가구·연면적 7만㎡ 규모 아파트 단지가 기준이다.

유형 2는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유형 1 공사를 하고 난 뒤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창호를 바꾸며 실내 공간을 재구성해 화장실을 설치, 세대 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가구당 모두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유형 3은 유형 1에 더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인데, 가구당 8300만원이 든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유형 1~3으로 리모델링할 때 남는 땅을 이용해 아파트 1~2동을 증축하거나 1개 층을 수직 증축해 나오는 가구를 일반 분양하면 전체 가구당 공사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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