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억원짜리 땅 14억원 배상하라'

뉴스 뉴시스
입력 2013.07.09 13:46

경기 안양시가 1억원짜리 땅을 열배가 넘는 14억원에 배상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1990년 8월 비산정수장 4단계 확장공사를 하면서 비산동 산145-4번지 일대 전체 6만4000여 ㎡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935㎡는 모 종친회 소유의 사유지였지만 시는 보상없이 이 땅을 정수장 확장 용지로 편입, 20여 년동안 사용했다.

종친회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9년 11월 시에 민원을 내 땅 값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0년 5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확보했다.

감정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인 이 곳은 1㎡ 당 10만500원씩 9400만원으로 나왔으며 시는 사용료까지 감안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시는 종친회와 9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금액으로 보상비를 구두 합의 했지만 지난해 초 종친회장이 바뀌면서 합의사항이 백지화 됐다. 신임 종친회장은 보상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반발했다.

종친회는 지난해 4월 주변 시세를 감안한 땅 값과 지금까지 시가 무단 사용한 보상비가 14억원에 이른다며 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보상비가 턱없이 많다며 보상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맞선 종친회는 지난해 8월 추가로 토지인도 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시와 종친회간 공방 속에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도로나 대지의 시세 만큼 보상하라는 게 종친회의 요구인데,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보상가를 높일 수 없다"며 "감정평가는 시 추천 1곳, 종친회 추천 1곳 등 2곳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종친회 관계자는 "애초부터 시가 종친회와 협의하고 땅을 점유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14억원 전액 보상이 아니더라도 시는 종친회가 납득할 만한 보상비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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